국방부가 군 내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한다. 지금은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검사를 하는데, 이를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했다. TF장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다. 전담팀 내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 분과 △마약류 유입 방지 분과 △장병 예방교육 분과를 별도로 운영한다.
우선 마약류 유입 방지 방안으로서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위험물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해 택배 등에 대해 소속부대 간부가 검사를 시행 중이다.
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 확대 방안 및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다만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다.
현재는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에 한해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마약류 단속 및 수사 방안으로 지난 15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2차 사고 및 군내 마약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장병들의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헬프콜 등 군내 활성화된 채널을 통한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한 가운데 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마약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추적·관리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달부터 군검찰과 군사경찰 조직 내에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검찰, 경찰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조방안을 협의했고,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은 오는 25일 대검찰청 마약과와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감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인력·장비·물자 등을 보강하고 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시행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점차 확대해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후속 관리 방안으로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해 군내 마약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마약류 복용 장병은 고위험업무에서 배제하고 마약중독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나간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 세부방안 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추진한다. 마약류 예방교육 방안으로 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포함해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 교육한다.
부대 지휘관을 통한 수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마약류 예방 관련 홍보도 지속 실시한다.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과 연계해 ‘마약류 퇴치 주간’(6월19일부터 30일까지)을 운영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마약퇴치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달 19일 군 수뇌부와의 관련 회의에서 “군은 국민 생명과 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총기류 취급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병영 내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란 생각을 갖고 국방부와 각 군이 한마음으로 관련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