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양양 조도 주변해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2023-05-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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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피 서식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 보호구역 지정

양양 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도면. [사진=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2017년 지정된 양양 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23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와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커 해양수산부가 지정·관리하는 해역이라며 양양 조도 주변해역 5.01㎢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잘피(왕거머리말)의 서식지와 정착성·회유성 어류의 성육장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커 2017년 12월 8일 지정되었다고 전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번 관리기본계획은 그간의 양양 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을 이용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지역현황 조사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중앙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수립할 예정이다.
 
한광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은 물론 어민,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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