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한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시의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참여와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민관협치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의 핵심은 민관협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들의 심의·조정 역할을 하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사나 연구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안양시장·민간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한다.
‘청년특별도시’에 걸맞게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위원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1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이 조례는 시민과 안양시가 함께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