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옥 강원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2023-05-18 14:44
  • 글자크기 설정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기반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신설 추진

지난 16일 강원도의회에서 유순옥 의원이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의료 현실과 과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지난 16일 본지에서 보도되었던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의원(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실정을 고려한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정책 개발 등을 맡게 될 응급의료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시설 외 시설 소유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식생활의 변화, 산업·교통의 발달로 심장·뇌혈관질환 및 각종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응급의료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응급의료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원도 응급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은 강원도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치료 가능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조례를 계기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기반이 마련되어, 도민의 건강과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