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강서구는 오는 10월 11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전까지 강서구는 재개발·재건축,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구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서구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통지받는 대로 행정 절차를 거쳐 박대우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다. 그는 당시 공무상 알게 된 비밀 16건을 언론 등에 폭로했다. 검찰은 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KT&G 자료를 제외한 4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판결 직후 김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재판에 의해 제가 잠시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