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사회 전반의 업무 디지털화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방침에 발맞춰 다음 달 1일부터 국가·행정소송의 승인·지휘 체계를 이 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한다.
법무부는 오는 6월부터 상소제기 관련 전자 승인·지휘 실시하고, 3개월간 기존 종이 문서 방식 업무와도 이를 병행한다. 이후 9월부터 상소제기 관련 전자 승인·지휘를 전면 실시하고 내년 1월에는 송무 전 분야 전자 승인·지휘에 대해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NDSL 도입을 통해 관련 분야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패소원인분석과 상소심 수행방향 등에 대한 수행청과의 소통이 보다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