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김 의원 논란에 민주당 지도부가 '늑장 대응'을 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이를 의식해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한 것으로 읽힌다. 이에 사퇴론까지 불거졌던 이재명 당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단 이야기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을 향해 김 의원 징계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상조사 결과를 봐 가면서 협의를 이어가자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지도부를 향한 늑장 대응 비판과 함께 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이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윤리특위가 관련 의혹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회 윤리특위는 같은 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며 특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윤리특위 문턱을 넘더라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 제소 결정했지만...'李 사퇴론'에 전망 어두워
결국 이 대표를 향한 사퇴론까지 나오자, 윤리특위 카드를 받아들인 꼴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태다. 불체포·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임에도 그간 여야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됐을 뿐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는 여야 의원에 대해 39건의 징계안이 접수됐다. 하지만 징계가 결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올해 들어 특위 구성을 위한 회의도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20대 국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43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가결된 건은 0건이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윤리특위 제소 결정은 결국 이 대표의 사퇴론을 막고 자체 진상조사도 뭉개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