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순항하지만···기지개 켜지 못하는 온투업계

2023-05-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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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외부플랫폼 광고 허용, 개인투자 한도 상향

중앙기록관리기관 수수료 인하도 상반기 마무리될 듯

대출 잔액은 줄고, 연체율은 뛰고···업황은 아직 '울상'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온투업계가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제시된 규제 혁신 4개 안건 중 3개가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마지막 수수료 인하 안건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 속 어려운 투자 여건에 온투업계는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투업법을 비롯해 대표 기관투자 대상인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의 업권법에서 기관투자를 진행하는데 법령 규제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유권해석으로 온투업의 기관투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세운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통해 온투업자들이 정보를 받아 기관투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했고, 현재는 각 기관투자자의 업권별 규제에서 투자하는 구조가 얼마나 적합한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법령 규제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되면 온투업 기관투자가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온투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지부진했던 규제 혁신을 올해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기관투자 허용 유권해석과 함께 온투업의 외부플랫폼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온투업계는 플랫폼에서 온투업 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에는 온투업 감독규정을 변경해 개인투자자 한도 기존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렸다.

여기에 마지막 주요 규제 완화 안건으로 제시된 중앙기록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수수료 인하 안건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온투업자들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차입자 한도와 계약기록 등을 관리한 데 대한 수수료를 납부했는데, 이런 수수료 부담이 순수익률 대비 크다는 업계 의견이 많았다. 금융위는 기간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금융결제원과 협의해 상반기 내 수수료 인하 안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온투업계는 투자자 유치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온투업계 1위 업체인 피플펀드는 OK금융·JB우리캐피탈 등 10여곳에 달하는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받고, 기관투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지난 3월 말 기관투자 허용 유권해석이 발표된 이후 BNK저축은행과 연계투자 서비스·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투자시장도 위축되면서 온투업계만 업권 규제 해소로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처지다. 실제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인 P2P센터를 보면 온투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8월 1조4131억원까지 늘었던 온투업 대출 잔액은 9월(1조4050억원)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달 1조1562억원까지 내려앉았다.

여기에 온투업체 대출의 대부분(70%)이 부동산 대출로 구성돼 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논란 등이 맞물리면서 대출 관련 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온투업체 상위 3개사인 피플펀드·투게더펀딩·8퍼센트)의 연체율을 보면 지난달 투게더펀딩은 26.09%의 연체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연초 기록했던 14.91%보다 11.18% 급등했다. 피플펀드(3.14%→5.7%)와 8퍼센트(5.89%→7.12%) 역시 같은 기간 연체율이 각각 2.56%포인트, 1.23%포인트 뛰었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당장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 PF·연체율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향후 경기 흐름이 원활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숙원사업이었던 기관투자 허용이 풀리면서 규제 해소 시 바로 움직일 수 있게 투자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온투업도) 충분히 제도권 안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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