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덕연 일당 2642억 상당 재산동결 착수

2023-05-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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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알려진 라덕연 H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에 대한 재산동결 절차를 진행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 12일 법원에 이들 일당의 범죄수익 상당인 2642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 기소 전 범죄수익 정도만큼의 재산을 미리 동결하도록 하는 절차다. 검찰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 처분이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최소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추적해 해외 부동산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라 대표는 다수 투자자에게서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받고,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매매 형태로 특정 종목의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등록 투자일임업과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려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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