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3자녀 이상 양육 가정이었던 다자녀가구를 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중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 20세 이하인 가구로 정의해 다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다자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을 군으로 전입하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전입학생 기숙사비를 신설하여 군으로 전입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등 맞춤형 지원 시책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 인구증가 시책은 5∼6월 중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조문 정비 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효과적인 인구시책 발굴과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