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억대 사기대출' 민주당 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2023-05-16 02:49
  • 글자크기 설정

'200억 사기대출' 혐의 현역의원 아들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주모씨와 회사 재무담당 이사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주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주씨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주씨 등은 2019년께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원대의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이날 오전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냐", "허위 잔고증명을 만들어준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