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항만·배후단지 분야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상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경미한 변경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항만물류 분야 조사·연구기관에 항만물동량 데이터를 공유한다. 해수부가 관리·운영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일부 국책기관만 활용하고, 관세청의 통관 관련 데이터의 접근에도 한계가 있었다.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항만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입·출항 분야에서는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광학문자인식기술(OCR)을 활용한다. 민원인 업무 부담이 줄고 신고오류 가능성이 적어질 전망이다.
여수·광양항 등 인접 항만을 오갈 때 신고를 반복했던 문제는 지난 3월 법무부와 관세청의 내부 규정 정비를 통해 해결됐다. 민간 준설공사 허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대형 수출입 선박이 원활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선적·하역 분야에서는 항만별 취급 물동량을 고려해 항만 급지를 구분하고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양곡 취급 물동량, 수요 전망, 운송체계 등에 기초해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