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불허에 또 반발...피해자 측 "입 막음하나"

2023-05-14 14:18
  • 글자크기 설정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재차 반발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20부(배형원 부장판사)에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이 재항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됐다.
 
조주빈은 2021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대방과는 당시 연인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조주빈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일 "1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심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제도다. 다만 성범죄 등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통상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인격, 명예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