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맥 주문실수' 411억, 예보가 한국거래소에 지급해야"

2023-05-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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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거액의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원의 거래대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재단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411억5400여만원을 줘야 한다.

한맥은 2013년 12월 소프트웨어 작동을 위한 변수 입력을 위탁받은 A사 소속 직원이 변수를 잘못 입력해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2억원의 손실을 냈다.

한맥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게 대신 지급했고 이 실수로 거래 결제대금을 한국거래소에 납부하지 못한 한맥은 결국 파산했다.

이에 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411억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한맥의 주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한맥의 주문 실수로 360억원이라는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털 등 거래 상대방이 한맥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에 따르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2심은 한맥에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고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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