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법안심사소위 난항..."상임위서 안되면 지도부가 협의"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전날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 된 이후 오는 16일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일(25일) 이전에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할) 날짜를 특정은 못 할 것 같다"면서도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여야, '김남국 방지법' 조속 추진 공감...간호법 이견은 첨예
여야는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인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서는 첨예한 이견을 보였다. 현재 간호법은 간호사와 비간호사(의사·간호조무사 등) 직역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이 통과된 이후 (의료)현장 갈등이 심각하다"며 "어느 한쪽만 만족하게 하기보단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전제로 대체 법안 마련을 시사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직역 간의 이해 상충보단 국민의 편에서 어떤 것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바람직한지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진표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협상이 올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조속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전원위 소위를 통해서 선거법 안을 여야 합의한 단일안으로 하고 그것을 의결하면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전원위 소위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