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0일 "체육시설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하 체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지가 큰 골프장과 스키장은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부지가 작은 자동차경주업, 골프연습장업, 썰매장업은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경주업 부지는 트랙 면적과 안전지대 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골프연습장업 부지는 타석 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썰매장업 부지는 슬로프 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