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납입유예·중도인출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당국은 먼저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당부했다. 납입유예 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한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을 이용한 경우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보험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해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 상품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 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재테크 목적의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실제 설계사를 통해 '확정 금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등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며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 내용과 다르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