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진투자증권 ] 유진투자증권이 임원의 주가조작 관여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유진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유진투자증권 임원 A씨가 태양광 업체의 주가조작 과정에 개입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8년 태양광 업체 주가 급등 당시 출저 불명의 호재 전파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태양광 업체 주가는 2달여간 4개 가까이 폭등했다. 경찰은 A씨 업무기록 등을 확보해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관련기사주가조작 사범 최장 5년 거래금지…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무혐의…"범행 인식 못해" 外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주가폭락 사태와는 별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유진투자증권 #중대범죄수사과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재빈 fueg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