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SG발 주가조작 피해자들에 집단소송

2023-05-08 14:49
  • 글자크기 설정

본인확인 않고 CFD 개설한 책임 등 물을 듯

키움증권 "신분증 진위 여부 반드시 확인"

[사진=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피해를 받은 투자자 중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정병원 대표 변호사와 김성준 이사가 이번 사건을 수임한다. 
원앤파트너스는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이 기초적인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라 전 일당이 개통한 휴대폰 확인만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CFD 사업을 하는 증권사는 키움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13곳이다. 이 중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4~5곳 정도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진위 여부를 반드시 진행한다. 당사는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