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피해를 받은 투자자 중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정병원 대표 변호사와 김성준 이사가 이번 사건을 수임한다.
국내에서 CFD 사업을 하는 증권사는 키움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13곳이다. 이 중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4~5곳 정도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진위 여부를 반드시 진행한다. 당사는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