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조성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의 열악한 주거 실태와 관련, 주민들로부터 직접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시를 찾은 원희룡 장관에게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현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지만 승인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다.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선 경기도의 승인이 필요한데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1년 정도가 걸려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반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법’은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주민간담회는 국토부 총괄기획가(MP)의 분당 신도시 정비 계획 정책 방향 발표와 주민들의 건의 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 배관 문제 등 분당의 낡은 주거환경 현실과 최근 발의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신 시장은 “1기 신도시 중 분당은 면적과 계획인구가 가장 커서 1기 신도시의 상징성이 있으므로 5개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주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주단지 조성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전가치 낮은 녹지 활용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1기 신도시는 단순히 아파트만 공급한 것이 아닌, 단독주택·빌라·상업지역 등도 같이 계획된 만큼 특별법에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분당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했으므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시장은 “분당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선 국토부와 성남시, LH공사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으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면서 “노후된 분당 신도시 현실을 직접 둘러본 만큼 국토부 기본방침에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