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로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최종 의결됐다.
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예산안 2건과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계류돼 있던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기타 안건 3건도 의결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양시로부터 제출된 원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건에 대해 3억6700만원을 삭감해 총 878여억원이 증액된 1조 8178억원으로 수정가결 됐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했다.
한편, 최병일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어렵게 편성된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달라"면서 "특히 주요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