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2023-05-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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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정진상도 석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4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다만 보증금 5000만원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고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을 걸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30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 만기는 오는 7일이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21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도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실시) 등을 보석 인용 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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