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대한상사중재원은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SH와 중재원은 지난달 27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재 및 ADR(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 상생경영을 위한 분쟁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