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적용대상 대폭 늘린다...기준 6개→4개로

2023-05-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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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조건 삭제

피해 주택 요건, 보증금 최대 4.5억 이하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특별법의 지원 대상 요건 기존 6가지에서 4가지로 줄였다. 기존 6가지 기준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의 미반환 우려다. 피해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토부에 설치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담당한다.

국토부는 수정안에서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피해자 요건으로 삼기로 했다.

또한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은 3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을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해 사실상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전세사기 의도로 판단되는 경우는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이전’ 등을 추가했다.

그러나 수정안 제시에도 전날 특별법의 국토위 법안소위 처리는 불발됐다. 모호한 부분이 여전하고,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 간 접점을 못 찾았다. 여야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해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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