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는 인터넷 결합상품만 가능하세요 고객님" 방통위, 금지행위 실태점검

2023-04-27 15:29
  • 글자크기 설정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TV(IPTV) 단독상품 가입 신청 거절이나 결합상품 가입 강요 등 금지 행위에 대해 5월 한 달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청자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 없이, IPTV만 별도로 신청 가능하다. 가입 과정에서 사업자가 결합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IPTV 단독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등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시청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 예고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다. 제한 행위가 있는지, 시청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지, 영업과정에서 단독상품을 소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방통위가 발표한 '202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TV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반면, 인터넷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방통위 측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IPTV 요금이 인터넷 통신 요금과 결합 비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점검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IPTV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시청자 인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혹은 시청자 상품 선택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예고제 방식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사전에 예고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만큼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점검을 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