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판매점 30곳에 과태료 1.1억원 부과

2023-04-11 15:30
  • 글자크기 설정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서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위반 판매점 30곳에 대해 총 1억 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