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스타 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부정채용' 사건 구속된 채 재판 진행

2023-04-27 12:37
  • 글자크기 설정

[자료=아주경제 DB]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의 법정에 구속 상태로 출석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2000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의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손해 규모는 439억원으로 확인됐다.

또 2016∼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회사 자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의 포르쉐 차량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했다고 봤다.

1심은 이 전 의원 등의 혐의 중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32억원 부실채권 조기상황 관련 혐의에 대해 당시 채권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손해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들의 가치 평가와 합리성 등을 근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도 유죄로 봤다.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 항공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전 의원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30일로 예정됐는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전 의원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에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태국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2020년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