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장 탈당' 민형배 "오늘 복당, 먼저 당이 요청했다"

2023-04-26 11:42
  • 글자크기 설정

"공천 패널티 없어"...박홍근 "민형배,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 동참"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 위장 탈당'으로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26일 복당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 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진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약을 지적했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법안은 여야가 검찰 개혁을 위해 합의했고 각 당 의원총회 추안까지 거친 것"이라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복당은 당의 요구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요구로 복당 대상자를 심사한 것"이라며 "전날 오후 열린 중앙당 당원심사위원회에서 민 의원에 복당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 후 1년이 지나면 복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20일 탈당한 민 의원은 만 1년을 채워 복당 요건을 충족한다.

민 의원이 복당하는 직접 복당계를 내거나 당의 요청으로 복당하는 방안 두 가지였다. 민 의원이 직접 복당을 신청할 경우 공천 경선 과정에서 10% 감산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당의 요청으로 특별 복당을 할 경우 이같은 패널티(벌점)가 부여되지 않는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에게 "복당 의사는 언제든지 있다고 밝혀왔다. 다만 당에서 복당을 요청하면 그에 응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당에서 복당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두 마무리되면 필요한 서류를 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신분으로 표결에 참석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꼼수 탈당', '위장 탈당' 논란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