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노출을 기피하는 등의 특성으로 산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 많은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은 없다. 임신확인서는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 미혼모자시설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이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서비스신청이 승인된 다음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다.
또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20만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100만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총 220만원의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 산모들의 산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출산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