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서 낚시, 취사하면 안돼요"…6월 말까지 야간 단속

2023-04-25 15:5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청주시]



충북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취사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2개조로 구성된 야간 단속반이 차량을 이용해 대청호 인근 문의면·현도면 곳곳을 누비며, 호수 주변 낚시·취사·야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청호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과 많은 어종,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하지만 잘못된 생각에 호수 주변에서 낚시·취사 등을 하다 적발되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이 무겁다.
 
시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차박 유행을 타고 캠핑카 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전역은 낚시·취사·행락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대청호의 멋진 자연을 만끽하러 오시는 관광객들께서는 문의면·현도면의 맛집을 이용하실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