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과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첫 공판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외 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회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어 현대차 협력사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회사 자금 50억원을 사적으로 빌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리한이 회사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맞지만 박 대표 배우자 집안의 자력을 믿고, 자금을 빌려주면 회사에 상당한 이자를 가져다줄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빌려준 것"이라며 "실제 변제를 받아서 회사에 피해가 없었고 배임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조 회장 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달 17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가량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한국타이어에 약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은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검찰은 조 회장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택의 가구와 외제차 구입·리스 등에 회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75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적 친분으로 담보 없이 계열사 자금을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