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중소서민금융(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다. 이에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해 신속한 지원을 펼치겠단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달 관련 협약을 먼저 체결했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으로 일정 금액(여전 100억원, 상호 50억원) 이상 채권을 보유해야 한다. 이들은 먼저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절차 개시, 중단·종결 결정 및 지원방안 등을 결정해야 한다. 협의회 주간사는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간사, 대리금융기관, 채권액 최다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조합 순으로 선정된다. 필요시 협의를 통한 변경도 가능하다.
사업장 지원은 손실분담 원칙 아래 시장여건 및 사업장 정상화를 충분히 감안해 마련된다. 만기연장을 비롯해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여전)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신규자금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토록 한다. 향후 신규자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별도 유인책도 마련한다.
지원은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과 구조적 부실 사업장을 구분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의결요건을 차등화해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한다. 여전사의 경우, 신규자금은 채권액의 3분의 2, 만기연장은 2분의 1 이상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상호금융의 신규자금은 채권 조합수 또는 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 찬성, 만기연장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는 특별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주간사는 특별약정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차주의 책임성 및 정상화 노력을 이끈다. 사업 정상화 지원 후 발생한 채권 부실에 대해선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 여전사 및 채권조합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를 마련해 업무상 고충을 줄였다.
금감원은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이끌기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우선 채권 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한 준수 의무를 6개월간 완화해준다.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검사․제재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에 대해선 임직원 면책도 부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선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도 자율협약을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