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빅테크 금융서비스에 예금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지점 부재로 디지털 뱅크런(대량예금인출)을 촉발할 여지가 큰 만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바로잡을 대안으로 단계적 예금 제한, 예금비교플랫폼을 통한 가입 한도 설정이 제시됐다.
20일 KB경영연구소는 ‘디지털 뱅크런 시대의 인터넷전문은행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싱가포르 사례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시중은행의 경우 고객이 지점 또는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뱅크런에 소요되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를 방어할 요인이 전무하다. 전체 고객 중 30대 이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소셜미디어를 통한 빠른 문제 공유가 가능한 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경우에도, 트위터를 통해 위기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고객들의 대거 현금 인출 시도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의 참여가 예정된 예금비교플랫폼(6월 출시)은 디지털 뱅크런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고객은 현재 가입한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결국 예금인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준산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예금비교플랫폼이 디지털 뱅크런의 직접적 요인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의 디지털 뱅크런 속도를 감소시킬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한 예금자 보호 조치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에 따라, 예금수신 및 예금자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방식으로 인가를 시행 중이다.
만약 디지털 은행의 설립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확실한 재무적 성과와 위험관리 능력을 확인하기 전까지 예금 관련 제한을 둔다. 디지털 은행 인가 이전에 ‘준디지털은행’ 단계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준디지털은행이 디지털은행으로 허가받기까지 대략 3~5년의 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KB경영연구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위험성 관리 역량을 키워가는 동안에도 예금 관련 제한이 없어 예금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최초 설립부터 총예금 수신액 및 개인별 예금수신 상한과 예금자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립 초기부터 겸영∙부수 업무 영위가 폭넓게 가능한 것도 위험 요인으로 봤다.
김 연구위원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의 작년 말 평균 연체율은 0.63%로 불과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건전성에서 위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스마트폰 활용성이 세계적 수준임을 감안할 때,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한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KB경영연구소는 ‘디지털 뱅크런 시대의 인터넷전문은행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싱가포르 사례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시중은행의 경우 고객이 지점 또는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뱅크런에 소요되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를 방어할 요인이 전무하다. 전체 고객 중 30대 이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소셜미디어를 통한 빠른 문제 공유가 가능한 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경우에도, 트위터를 통해 위기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고객들의 대거 현금 인출 시도로 이어졌다.
김준산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예금비교플랫폼이 디지털 뱅크런의 직접적 요인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의 디지털 뱅크런 속도를 감소시킬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한 예금자 보호 조치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에 따라, 예금수신 및 예금자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방식으로 인가를 시행 중이다.
만약 디지털 은행의 설립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확실한 재무적 성과와 위험관리 능력을 확인하기 전까지 예금 관련 제한을 둔다. 디지털 은행 인가 이전에 ‘준디지털은행’ 단계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준디지털은행이 디지털은행으로 허가받기까지 대략 3~5년의 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KB경영연구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위험성 관리 역량을 키워가는 동안에도 예금 관련 제한이 없어 예금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최초 설립부터 총예금 수신액 및 개인별 예금수신 상한과 예금자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립 초기부터 겸영∙부수 업무 영위가 폭넓게 가능한 것도 위험 요인으로 봤다.
김 연구위원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의 작년 말 평균 연체율은 0.63%로 불과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건전성에서 위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스마트폰 활용성이 세계적 수준임을 감안할 때,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한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