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입 진행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 있어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19일 오후 2시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국민감사청구 사유로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은 해당 평가에서 보안 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 간 점수 차이는 불과 0.0565점 차이에 불과했다는 것이 대우조선해양 측의 설명이다. 회사는 보안 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180도 달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8월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개념설계 자료를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대우조선해양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며 "이후 2020년 말에도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에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