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25일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 위원회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달여 만에 승인을 확정한 카자흐스탄과 달리,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간 1,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EU를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총 4개 국으로부터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받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