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강제노역 등을 당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불법행위가 자행된 형제복지원 수용에 책임이 없다며 방관한 국가는 84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해 당사자 본인들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원고 측 당사자 본인 신문을 신청했다.
반면 정부 측은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1960년 7월20일부터 1992년 8월20일까지 운영된 민간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강제 수용하는 시설로 활용됐다.
이 기간 동안 3만8000여명이 입소했는데 복지원에서는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도 657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