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이화섭 당시 양천경찰서장 등 경찰 5명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4개월간 세 차례나 제기됐는데도 3차 신고에서 양부모의 진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 믿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서장은 2020년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는데도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 이듬해 2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여성청소년과장이었던 정모씨와 여청수사팀장 김모씨 등 4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