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사형·양부에 징역형 구형

2021-04-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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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이 건강·안전에 무심…미필적"

변호인 "남은 딸 위해 선처해달라" 호소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4일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양모 장씨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장씨가 정인양 건강과 안전에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양모는 지속적인 학대로 정인양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엄마로서 아이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살인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부 안씨에겐 징역 7년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는 장씨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고 피해자를 지켜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진행된 마지막 증인신문에는 이정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출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검찰이 정인양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이 자리에선 추가 학대 정황에 대한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건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아이 배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이 단순 폭행 누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안씨에 대해서는 "학대 사실을 알았다면 아내를 위해서라도 이를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나 더 있는 딸을 생각해서라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다만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길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아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못난 남편이자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나쁜 아빠"라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인양 양부모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4일 열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배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도 학대 사실을 알면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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