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위를 주도한 성매매 집결지 업주 등 관계자를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집회 당일 성매매 집결지 측은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 시청사에 난입한 뒤 무단 점거하면서 직원들과의 마찰도 빚었다.
특히 당시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집결지 측 청사 난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며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소·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도 변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집결지 업주 등이 지난달 28일부터 성매매 예방 교육과 집결지 내 여행길 걷기, 방범용 CCTV 설치 등의 방해 행동을 보이고 있어 이런 행위를 지속하면 추가 고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집결지 측에서 그동안의 면담 요청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 3년간 유예, CCTV 설치 철회, 집결지 내 초소 철거 등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을 허용해 달라는 말과 다름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 무단 점거, 공무집행 방해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