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사전관리체계로 전환... 상반기 중 개편방안 발표

2023-04-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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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관리·감독체계가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또 전수검사를 중요사항 위주의 선별검사로 변경하고 제재 체계를 합리화해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는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다. 

리츠 시장은 지속해 성장해 왔다. 운영 중인 리츠 수는 지난 2017년 193개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354개로 161개 늘었다. 자산규모도 34조2000억원(2017년)에서 90조5000억원(올해 3월 말)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전통적 투자대상인 주택, 오피스외에 유통시설, 물류센터, 호텔 등으로 투자대상이 다변화하고 해외자산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리츠회사의 업무 담당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다양한 공시·보고의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 사항이 리츠 검사 때마다 반복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리츠 업무메뉴얼 배포, 공시·보고사항 사전안내, 법령해석·위반사례 검색창구 마련 등을 실시한다. 

또한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제재 체계를 합리화해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전환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이날 한국리츠협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국토부 담당 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리츠업계가 함께 모여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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