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형의 밀설] 방위산업발전법 2년…국가안보실 주도 방산수출 추진한다

2023-04-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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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7 방위사업발전 기본계획' 방추위 의결

무기체계 획득 기간 기존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

방위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선별 장기 지원 목표

지난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실시한 한·미연합제병협동사격에서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K9A1자주포가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1년 4월 방위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2년이 지났다. 이 법은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실 주도의 방산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무기체계 획득 기간도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도 본궤도에 올랐다. 전성기를 맞은 ‘K-방산’은 정부의 뒷받침에 힘입어 세계 방산 4강 목표로 진격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 탄생한 방위산업발전법, 뭐길래?
방위산업발전법의 어머니 격인 방위사업법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제정됐다.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와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군수품 조달·품질관리 절차, 방위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위사업법은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방위산업의 특성상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목소리가 한데 모이면서 2020년 방위산업발전법이 제정됐고 2021년 4월 시행됐다.
 
방위산업발전법은 법 제정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백승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은 2017년 방산발전법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018년 방산진흥법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가 다른 시각으로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바라본 것이다.
 
백 전 의원은 주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한국방산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반면 이 전 의원의 방산진흥법은 국방부와 방사청의 의견이 반영됐다. 당초 두 법안의 입법 취지는 모두 방산 육성을 위한 것이지만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방산발전법은 지체상금, 부정당업자 제재, 대가의 지급 등 방산 분야 특수성을 감안해 면책을 인정해주자는 일종의 특례조항을 담았다. 이는 방산업체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수행 인정제도’ 규정을 원했다. 또 국가 보유 국방과학기술료 면제와 지식재산권 공유, 수출 관련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반해 이 전 의원이 발의한 방산진흥법에서는 국가정책사업 지정 건에 한해서만 지체상금 면제 등 특례를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성실수행 인정제도 측면에서는 협약을 제외하고 정부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는 기존의 계약방식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는 없었다.
 
여야 의원들의 법안이 상충되면서 좀처럼 뜻이 모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방위산업의 중요성과 지원을 위한 법의 필요성 공감을 토대로 협의를 통해 점차 이견이 좁혀졌다.
 
그러다 2020년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해 방위산업발전법이 탄생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3600톤급 신형 호위함 충남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사진=방위사업청]

 
5년마다 방위산업 발전·지원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방위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방위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점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 특히 이 기본계획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상정해 심의 의결하는 것을 법제화했다.
 
방산발전법에서 총칙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조항이 바로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이다. 방위산업 발전의 기본지침이자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기본계획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기본계획은 방산발전법 시행 이전에도 작성돼왔다. 방사청 개청 이전에는 국방부 주관으로 국방획득개발계획서의 부록으로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작성했고, 개청 이후 2008년부터는 독립적인 문서로 작성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기본계획인 2008∼2012 기본계획에서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후 2013∼2017 기본계획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 방위산업 도약’을, 2018~2022 기본계획에서는 ‘자주국방의 핵심기반, 방위산업’을 비전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했다.
 
방산발전법 시행 후 첫 방위사업발전 기본계획 의결
방사청은 이달 13일 제152회 방추위를 열고 2023∼2027 방위사업발전 기본계획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방산발전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됐다.
 
2023∼2027 기본계획의 비전은 ‘신속한 첨단전력 건설을 통한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으로 설정됐다. 방위산업의 국내외동향, 방위산업정보의 관리, 국가정책사업의 지정기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안보실부터 지자체까지 관심이 엄청났다”며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방산 수출이 큰 성과를 내면서 모든 부처가 방산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방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처에서까지 방산이라는 단어를 담기를 꺼렸던 과거와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게 방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방산업체를 3곳이나 찾았고 지난해 11월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관하기도 했다. 이를 기점으로 방산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전환됐다. 관련 부처의 관심도 급격히 올라갔다. 이런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기본계획까지 이어졌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방산 수출 특성을 고려한 국가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 수출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방사청은 국가안보실이 직접 방산 수출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현안과 관련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참석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경제·안보부처와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협업체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무기체계 획득 기간을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산업 발전 속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동감 있는 방산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기본계획을 통해 ‘신속’과 ‘첨단’을 키워드로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해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방산업체의 낡은 설비를 제조로봇 등 스마트팩토리로 첨단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28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을 이륙, 남해 상공에서 진행한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공중 기총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사진=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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