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변호사와 살펴보는 챗GPT, '인공지능과 저작권'

2023-04-12 16:40
  • 글자크기 설정

[사진=법무법인 (유한) 동인]


최근 챗GPT(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열풍인 가운데 이를 활용한 정보가 인간의 창작과 발명에 있어 큰 논쟁거리로 번지고 있다. 

강민주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는 12일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창작 영역에 들어서면서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생성형 AI는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해내는 시점에서 과연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에 저작권이 인정 될 것인가란 물음이 붙었다"고 전했다.
먼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저작물로 보호한다. 즉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사용해 만든 콘텐츠도 저작물로 보호 받아야 할까. 학계에서는 인간이 창작에 얼마나 관여하고 주도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강 변호사는 "생성형 AI의 경우 인간은 명령어만 입력하고 결과물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직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저작권청은 소설가 크리스 카쉬타보가 미드저니(생성형 AI)를 이용해 만든 '새벽의 자리아'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자 지난 2월 인간이 만든 저작물이 아닌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국 저작권청 입장이 미국 연방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아 추후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 위원회에서도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생성형 AI를 이용한 콘텐츠가 저작물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 누구에게 해당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저작물 제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자료 제공 등을 한 자는 저작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렇다 보니 생성형 AI를 이용해 명령어를 입력한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줄 것인지, AI를 개발한 개발자나 AI에게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자의 기여도 인정할 것인지 등 여러 난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강 변호사는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사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며 "저작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 얼마든지 사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당장 표절에 대한 뚜렷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에 AI 문제로 누군가의 저작물과 유사한 것이 생성돼도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고문 변호사이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산업백서 자문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