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출범 관련 당정 협의를 열어 소재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오는 6월5일 공식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금명간 소재지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광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달 재외동포청의 업무 편의성과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에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소재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기준을 평가하고 심도 깊은 토의를 해서 의견이 많이 수렴됐다"며 "모든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당정은 재외동포청 설립과 함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대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이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기존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선 "현재 재단 직원 72명의 고용승계와 채용절차를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고 소재지가 확정되면 그 절차를 4월17일 전후로 해서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겸 당내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은 기본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재외동포기본법을 제가 발의해서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며 "4월 중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6월5일 출범에 맞춰서 모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