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와 국회가 예타 면제 기준 상향에 나선 것은 제도를 도입한 이후 24년 간 기준이 변경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예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 지나치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해당 기간 동안 물가 상승과 재정 규모가 확대돼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기재위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 내가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전혀 그거 하고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번에 예타는 직접 담당을 했고 예타 대상 금액을 정할 때 그 금액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다"라며 "국가재정법이 여러 개정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재정준칙을 포함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여야가 잠정 의결한 내용이다. 이의 없이 정부와 같이 동의해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 준칙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하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혁될 수 있으니 올해 하지 말고 내년에 하자, 그다음부터 하자해서 시행 시기도 요구하는 대로 1년 늦게까지 하자라고 다 이야기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