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40) 사건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45) 사건의 1심 재판부에 대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홍씨가 김씨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김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약 8∼10개월 동안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 등 5명에게도 총 16차례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각각 홍씨에게 징역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