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스님도 업무상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인정

2023-04-09 15:16
  • 글자크기 설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사찰 스님도 재단과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중노위는 9일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부주지 스님 A씨가 재단에게 해임 통보를 받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다. 

부주지 스님 A씨는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다. 중노위는 재단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A씨의 해임은 '부당 해고'라는 것이다. 

A씨는 재단의 퇴거 명령에도 욕설 등으로 불응하고 "스님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단 측의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라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재단은 A씨가 하는 일은 불교에 귀의한 종교인이라면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며, 정해진 업무와 근무 시간·장소가 없기 때문에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초심인 지노위도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하지만 재심 중노위는 "A씨 업무가 개인의 종교적 수양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그가 사찰에서 행정 업무를 재단에 보고한 점, 매월 300만원의 정기적·고정적 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제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