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약 863억원)로 대물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식 취득 뒤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가 된다. 이외의 채권 잔액은 3개월 내 회수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