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G마켓이 지난해 사내 워크숍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처리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치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마켓은 작년 12월께 피해자인 여직원 A씨의 신고로 이 같은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인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 수위는 법무법인 김앤장의 법리 자문을 받은 뒤 결정됐다.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유부남 상사인 B씨는 지난해 10월 사내 워크숍에서 15살 이상 어린 A씨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면서 A씨를 힘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포옹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피해자 증언도 나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성 비위 사건이 터지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가해자는 해당 팀에 그대로 남아, 징계 외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이 밝혀졌는데 B씨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후 회사의 부서 이동 강요로 비선호부서이자 B씨와 같은 층, 같은 동선, 업무 유관 부서에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피해자가 부서를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서울 신당동 스토킹 살해 범죄 이후 정부는 직장 내 성범죄와 비위 행위 예방·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성 비위 관련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 배제, 임금 지급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지마켓의 대처는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A씨는 "인사팀이 제안한 부서는 B씨와 1년에 수백통 이상의 메일을 주고 받아야 하는 곳이다. 회사에 B씨도 부서 이동을 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며 "복귀하고 가해자를 다시 마주쳐야 할 생각에 대학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한 무급 휴직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B씨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고소한 상태다. 부당한 인사 조치 등 관련해 G마켓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G마켓 측은 자사 징계 수위에 근거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G마켓 관계자는 "정직 1개월 조치는 징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라면서 "현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미 징계 조치가 완료된 만큼 회사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앞으로 재발 방지와 건전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