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6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오늘(6일)은 아버지 생신"이라며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버지 조 전 장관과 어린시절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같은 날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취소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조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며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의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는 의사 면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씨 측이 본안 항소와 '입학 취소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추후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와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모집 요강에 명시한 점과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부산대에 제출한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결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조씨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오늘(6일)은 아버지 생신"이라며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버지 조 전 장관과 어린시절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앞서 법원의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는 의사 면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씨 측이 본안 항소와 '입학 취소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추후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와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모집 요강에 명시한 점과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부산대에 제출한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결난 점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