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당일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채혈검사 결과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7%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동승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